[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KBS노동조합은 26일 ‘KBS 신입기자 한명이 입사 전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여성 비하발언과 정치편향적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보도한 몇몇 매체의 보도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KBS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해 "감사실은 지난해 길환영 사장 퇴진을 촉발시켰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교통사고’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실이 추문의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는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조합은 두눈 부릅뜨고 감사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실의 존재 이유는 어떤 압력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편부당한 진상 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이라며 이 눈치 저 눈치 보지말고 진상조사 적극 나서라고 부문했다.

또  KBS노동조합은 "감사실이 소극적이거나 문책을 주저한다면 조합은 KBS기자들과 회사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KBS노동조합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 ‘자질검증’ 한다고 저지른 온갖 ‘불법’은 그냥 덮자는 것인가

최근 몇몇 인터넷매체가 ‘KBS 신입기자 한명이 입사 전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여성 비하발언과 정치편향적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보도한 직후 KBS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측은 추문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유포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고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하였다.

감사실, 추문 진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 착수

이와 관련해 감사실이 추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당사자를 두 차례 소환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이는 한편 입사전 행위가 법과 사규에 위반되는 지, 위반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어디까지 사실인 지, 잘못 알려진 내용은 없는 지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토대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림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사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불편부당하고 공명정대한 감사 처분을 내놔야 할 것이다.

목적이 아무리 타당할지라도 불법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와는 별도로 이번 사태는 KBS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당사자의 신상을 턴 뒤 이를 불법적으로 유포시키고 외부에 제보해 기사화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도 취재원을 복수의 KBS기자들과 기자협회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은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타인에 대한 신상털기와 의도적 유포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형법 제 307조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형량이다.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수습사원의 부적절한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동료들이 이를 확산시킨’ 이유를 ‘KBS 종사자들에게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품성과 자질은 모든 직종에 걸쳐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격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런 기준으로 볼 때 ‘KBS종사자로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백번 양보해서 설사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는 결단코 없는 노릇이다. 더구나 이같은 행위가 일반 기업도 아니고 기자협회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종사자의 품성과 자질이 다른 어떤 부문보다 엄격한’ 공영방송 KBS 안에서 일어났다면 더더욱 안될 일이지 않겠는가.

감사실, 추문 유포 경위 조사는 미적 미적?

그 목적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KBS 내에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많은 행위들이 동식다발적으로 버젓이 자행됐는데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감사실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는 셈이 된다. 감사실이 추문의 유포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는 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조합은 두눈 부릅뜨고 감사실의 일거수 일투족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감사실은 그동안 민감한 사안에 대한 석연챦은 처리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음을 되돌아보라.

김시곤 ‘교통사고’ 발언 감사 결과 아직도 공개 안해

감사실은 지난해 길환영 사장 퇴진을 촉발시켰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교통사고’ 발언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합은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고 세월호 유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책임을 물어 김시곤 전 국장을 파면시켜야 하고 반대로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과장.왜곡된 뒤 의도적으로 외부에 유포된 것이라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감사 결과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묵묵부답이다.

지난해 국정감사때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서 한 야당의원이 ‘감사결과 공개를 거부하면 고발감’이라고 호통쳤지만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무엇이 무서워서 누구 눈치를 보느라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기어이 조합이 나서서 강제로 공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겠는가.

또 ‘눈치보기 감사’에 그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

감사실의 존재 이유는 어떤 압력이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편부당한 진상 조사와 공명정대한 처분이다. 만약 감사실이 이번에도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진상조사에 소극적이거나 문책을 주저한다면 조합은 KBS기자들과 회사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음을 거듭 경고한다.

2015. 2. 26. 교섭대표노조 KBS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