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탄소중립 15건·디지털전환 4건· 등 실증특례 25건 승인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조기실현을 위해,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포스트타워'에서 ‘2021년도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이하 특례위)’를 개최하고, ‘액화수소 플랜트 및 충전소 구축’,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원료화’, ‘화장품 리필 매장 운영’ 등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5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총 25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하고 있다./사진=산업부


규제특례심의위를 주재한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이번 특례위에서는 탄소중립 과제를 중심으로, 25건을 심의했다”면서 “특히, 국내 최초 액화수소 플랜트와 충전소 구축을 위해, 인천·울산·창원에 최소 1조 원 이상 투자가 진행돼,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정제공정에 본격적으로 투입할 시, 오는 2030년까지 90만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장관은 “조제관리사 없는 화장품 리필 매장은 업계 추산으로 매장당 연간 110kg의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이 가능하다”면서 “탄소중립은 도전적 과제이지만, 우리 산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숙제로, 규제혁신이 탄소중립을 조기실현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특례위에서 승인된 과제 25건을 포함해 총 169건의 과제를 승인했으며, 올해에만 67건을 승인해 제도 시행 이후 규제특례 실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승인기업 중 80개 기업은 이미 사업을 개시해 매출액 533억 원, 투자금액 1095억원을 달성했고, 30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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