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피해 예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동영상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교육동영상/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동영상은 △사칭형 △대출 사기형 △'메신저피싱형' 등 사기 유형별 피해 사례 △피해예방·대처방법 △금융회사 피해 예방 우수사례 등 모두 5개로 제작됐으며, 최근에 발생한 주요 사기 유형의 실제 피해 내용과 대응 요령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또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을 보다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와 사기 문자 재연화면도 담겨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종 수법이 증가하고 있지만 대면 교육 시행이 어려워, 피해 예방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했다"며 "각종 기관과 단체 등이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영상은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 예방→ 홍보제작물 → 불금클래스'를 순서로 클릭하거나 유튜브에서 전용 채널인 '보이스피싱 그만'을 검색하면 시청할 수 있다.

한편, 동영상 제작엔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대부업협회 등 10개 금융협회·중앙회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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