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율 낮아 관계인 집회 부결 가능성 존재
법원, 회생 계획안 강제 인가도 할 수 있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경영 정상화 방안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제출한다.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주기장에 서있는 이스타항공 여객기./사진=미디어펜 박규빈 기자


17일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제출 기한인 이날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낸다"며 "채권액도 확정해 계획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에 주요 채권단의 채권 신고액을 명시했다. 공익 채권인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원을 넘고, 항공기 리스사·카드사 등에 지급해야 하는 회생 채권은 2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은 인수자인 ㈜성정으로부터 인수 대금 1087억원을 받은 바 있고, 이를 채권 변제에 활용한다. 공익 채권은 100%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만큼, 회생 채권 변제 등에 나머지 300억원정도만 활용이 가능하다.

법원이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을 수용해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이스타항공과 주요 채권단 간 관계인 집회는 11월 경 있을 전망이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⅔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낮은 변제율 탓에 부결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러나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된다 해도 법원이 회생 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방법도 있다.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관계인 집회 5영업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성정은 자금력 관련 세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빠르면 다음달 인수 대금 잔금을 조기 납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회생 계획안을 토대로 채권 변제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운항 재개에도 속도를 낸다. 이스타항공은 12월 국토교통부 항공운항증명(AOC)을 다시 따내 내년 초 국내선부터 운항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3월 전 노선 운항을 중단해 이스타항공 AOC 효력은 상실된 상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보유 중인 보잉 737-800 여객기 2대와 추가로 1대를 리스해 총 3대로 국내선 운항을 하고, 국내 운항이 금지된 보잉 737 맥스 2대는 반납 검토 중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채권단과 잘 합의해 계획대로 인수 절차를 마치겠다"며 "회생 계획안이 승인되면 본격 경영 정상화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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