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으로 늘어난 공소시효 적용을 받지 않아 수사 종결

유명 남자 탤런트가 ‘정신분열증’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선한 이미지로 TV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20대 중반의 탤런트 A씨의 병역 면제 이유가 특히나 ‘정신분열증’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허위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이에 서울수서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해당 탤런트를 병역비리 혐의로 조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선한 이미지로 여성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탤런트 A씨는 2003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9개월간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주거지가 아닌 대구의 한 신경정신과를 오가며 정신분열증세를 호소, 장기간 약물처방을 받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중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일부 병역비리 혐의를 확인하고도 지난 10월 중순 내사를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사를 통해 혐의점을 구증해야 하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할 수 없어 수사까지 이어지진 않았다"고 종결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정신질환 관련 병역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에서 지난 2006년 5년으로 늘어났지만 A씨의 경우 늘어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