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기간 도래한 금융사 만기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돼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추석 연휴기간(9월 18~22일)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와도 서둘러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연휴가 끝나는 첫 영업일인 23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기 때문이다. 연체 이자 등의 불이익은 없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기간 소비자의 금융이용 편의 제고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거래 안내 및 금융보안 강화 조치를 통해 금융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급일이 도래하는 은행 예금과 연금은 앞당겨 지급된다. 예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에 도래하는 경우 직전 영업일인 17일 우선 지급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 미리 지급했다.

18일부터 22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에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7일에도 지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식매매금과 관련해선 20일 또는 21일 매도대금 지급일인 경우에는 23일 또는 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과 금, 배출권을 9월 17일 매도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37만개 중소 가맹점에 대해서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을 3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대금 입금은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과 관련된 매매 잔금거래 및 전세금과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다.

외화송금과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 또는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변경된다. 그러나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 등 일부 금융거래의 경우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 불편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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