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기자] 담뱃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담배 탈출하는 진짜 금연법 '주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말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안만 통과되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바 있다.

당초 여야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부내용에 있어 여전히 이견을 보여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금연에 매번 실패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금연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립암센터에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담배는 헤로인보다 더한 마약이다. 흡연자는 담배를 한 모금 빠는 순간 곧장 안도감과 쾌락을 경험한다.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을 흥분, 마비시키는 약리작용 때문이다.

담배는 대마초와 아편보다도 중독성이 강해서, 피우다가 끊는 경우에는 집중력 저하, 피로, 안절부절못하기 등에서부터 신경질, 좌절, 분노, 불안, 흥분, 격분, 수면장애,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마약의 경우와 비슷한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담배는 독극물 종합세트다. 담배에는 니코틴, 페놀, 벤젠, 톨루엔, 벤조피렌, 암모니아, 청산가스, 카드뮴, 비소 등을 포함한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돼 있다. 그중 확인된 A급 발암물질만 20여 종에 이른다.

담배 한 개비에서 흡수되는 니코틴은 1㎎ 정도인데, 사람의 경우 체중 1㎏당 1㎎이 치사량이므로 체중 60㎏의 성인이 60㎎ 이상의 니코틴을 일시에 흡수하면 사망할 수 있다. 타르는 폐를 새까맣게 변색시킨다.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경우, 1년이 지나면 폐 속에 종이컵 한 잔 정도의 타르가 축적된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 친화도가 산소의 200~300배나 돼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기능을 방해한다. 흡연자는 매일 연탄가스를 마시는 셈이다.

저타르ㆍ저니코틴 담배에 속지 말아야 한다. 저타르ㆍ저니코틴 담배로 전환하게 되면 흡연자들은 이전에 받아들이던 니코틴 용량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보상행동을 한다. 연기를 좀 더 자주 빨아들이고, 보다 깊이 들이마신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저니코틴 담배 흡연자는 1분에 평균 2~4회를 빨아들이고, 한 번에 빨아들이는 양도 최대 55㎖까지 증가했다. 1982년부터 6년간 10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초저타르 담배(1개비당 타르 7㎎ 이하)를 피운 흡연자와 저타르 담배(1개비당 타르 8~14㎎)를 피운 흡연자 사이에 폐암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다.

또한 담배의 타르 성분에 들어 있는 유해물질과 고분자 화합물은 혈관을 노화시켜서 탄성을 잃게 하고, 혈관 확장 능력을 저하시켜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하게는 발기불능을 초래한다.

성적 기능의 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청소년기에 담배로 인해 성기능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면 그 영향이 평생을 간다. 2000년 미국에서 발표한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 비흡연자는 한 달에 11.6회 섹스를 하는 데 비해 흡연자는 5.7회에 그쳤다.

소셜 스모킹 문제도 심각하다. 혼자 있을 때 어렵사리 지켜내던 금연이 술자리 한 번에 무너지곤 한다. 흡연의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소셜 스모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술과 담배를 통해 교류하고 친해지고 뭉친다. 흡연 행위는 개인의 기호(嗜好) 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기호(記號)와 상징의 행위다. 금연이 사회의 화두가 되어야 할 이유다.

이와 함께 흡연은 ‘중독 질환’이므로 의지만으로 금연하기는 어렵고 ‘치료’ 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 교육 자료 학습, 의료인의 충고 같은 단순한 금연치료 외에 개인 혹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금연치료도 있다.

그중 약물치료로는 니코틴 껌이나 패치, 흡입제 따위를 통한 니코틴 대체요법,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을 복용하는 약물치료 방법 등이 있다. 약물치료의 성공률은 상담의 1.5~2.5배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