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처분 사유, 법원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 있어"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

   
▲ 금융감독원 본원/사진=미디어펜


금감원은 손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하기로 하고 법무부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지선 금감원 공보실 국장은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했고, 금감원 내부의 검토, 법률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 받을 필요가 있다"며 "동일한 쟁점의 하나은행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1심 재판부도 우리은행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은 최고경영자(CEO), 즉 손 회장에게 있으며 금감원장에게 은행장을 중징계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우리은행이 상품을 선정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하고 투표지를 위조했으며, 형식적으로 상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규범·기준을 위반하고 유명무실하게 운영한 실태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재판부가 손 회장의 징계 사유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5건 중 1건만 인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운영 잘못으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부분은 법리적으로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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