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종의 자격증 생겨

2012년부터 워드프로세서 2ㆍ3급 자격증이 없어지고, 기상감정기사와 컨테이너운전기능사 등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종의 자격증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급변하는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춰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개선하고 종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취득하는 자격이 돼 산업분야의 수요가 감소한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등은 폐지하고 기계공정기술사와 기계제작기술사 등과 같은 유사 종목은 통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워드2·3급과 컴활 3급의 국가기술자격시험 폐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2년부터 시행된다"며 "대신 이들 시험은 민간 공인자격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상감정기사와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등 4개 종목의 자격이 신설된다.

또 국가기술자격 응시 요건상 남아있는 지나친 학력우대 조항도 개정된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졸업자의 경우 기존에는 응시종목과 관련 없는 학과를 졸업해도 학력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응시종목과 관련 있는 학과를 졸업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경력을 우대하기 위해 기술사와 기능장 등급에 요구되는 실무 종사기간도 종전보다 1~2년 가량 줄어든다.

반면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전자상거래관리사 1급, 컨벤션기획사 1·2급 등 서비스분야의 자격은 학력규제가 전면 폐지되고 필요한 경력기간도 단축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기술자격의 분류체계도 바뀐다.

국가기술자격 분류체계를 한국고용직업분류(KECO)에 맞춰 26개 직무분야로 개편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박재완 고용부장관은 "취업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가기술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져가는 것 같다"면서 "국가기술자격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학력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능력의 지표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