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위한 증거수집 위법" 주장에도, 1년2개월 징역선고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경찰이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의 집 근처 CCTV 영상을 입수해 과거 무면허 운전 사실까지 적발한 것을 두고, 대법원은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3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적발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면허는 취소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면허가 취소된 후 음주 운전에 적발되기 전까지 한 번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A씨 집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해 되돌려본 결과, 지난해 5월 18일부터 29일까지 7차례에 거쳐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경찰이 별건 수사를 위해 CCTV 영상을 수집한 만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한 만큼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발된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과 CCTV로 확인된 7번의 무면허 운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위법 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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