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예정처 분석…납세인원 감소분 87% 서울
[미디어펜=이다빈 기자]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라 세수가 660억원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종부세 감소 효과의 90%는 서울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8만9000명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했다.

예정처는 법 개정에 따라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세인원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조사했다.

앞서 예정처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올렸을 경우 결정세액은 898억원 줄고 납세인원 수는 11만5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과세 기준선 11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 12억원 기준 추계보다 결정세액은 239억원 덜 감소하고, 납세인원은 2만6000명 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된 것이다.

서울의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 659억원의 89.8%를 차지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세수와 납세인원 감소의 대부분은 서울 지역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산됐다.

세수 감소효과가 두번째로 큰 곳은 경기로 51억원 감소가 예상된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7000명이 줄어 전국 8만9000명 감소의 8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어 대구에서 7000명, 인천·충남·전남에서 각각 1000명씩 감소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납세인원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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