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80대 노모를 살해한 친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1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 광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광주지법 홈페이지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11시 40분경 전북 익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B(81)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하는 행동이나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범행을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박을 받고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평생 무거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해 정한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