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억 3000만원 및 법인 고발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당 하도급대금 감액 및 일방적 납품 단가를 인하와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자동차용 볼트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GM 및 ㈜현대모비스, ㈜만도 등 자동차 및 그 부품회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로 2019년 말 매출액 기준 약 38%의 시장점유율로 업계 1위에 해당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31일 및 2016년 2월 15일에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수령한 후 매출할인 및 상생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983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매출할인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에서 가공품 매출액의 3%를 감액해 지급했고, 만기일이 단축된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상생할인 명목으로 전기 하도급대금의 1.4%의 금액을 당기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해 지급했다.

이밖에도 태양금속공업은 위탁 시 감액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감액 행위 전 수급사업들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등 감액 행위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태양금속공업는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급사업자들이 납품하는 품목의 단가를 일방적으로 종전 대비 4.5%, 2% 등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태양금속공업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어음의 만기일을 단축하면서 자신에게는 추가비용이, 수급사업자들에게는 금융이익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단가를 인하했으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월 28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어음 및 어음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총 51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태양금속공업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에 감액조건을 정하지 않은 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와 유사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하도급대금결정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태양금속공업은 심의일 이전에 감액금액과 종전 단가 대비 인하된 대금 및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변제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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