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인천경찰청이 추석 연휴 기간에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시설 8곳의 업주 등 관련자 5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서울 이태원의 음식점과 술집 등이 밀집한 골목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 위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 연휴 기간에 인천 지역의 유흥 시설 총 207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업소 중 5곳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주류나 음식물을 제공한 노래방, 나머지 3곳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유흥업소다.

이번에 적발된 54명 중 29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하고, 25명은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통보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이 추석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지난 13∼21일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하루 평균 51.6건으로 지난해 61.3건보다 15.8% 줄었다.

연휴 기간인 지난 18∼21일 인천 지역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10건이 발생해 전년 16.8건 대비 40.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 건수는 일평균 73.8건으로 지난해 72.6건과 비교해 1.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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