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기 화성 총기난사 사건은 형제간 불화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가 형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 경기도 화성시 엽총 난사 현장./사진=뉴시스

27일 오전 9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작은아버지가 (시)부모님을 총으로 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소속 이강석 경감(소장)과 이모 순경이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진입하려고 시도하자, 전모(75)씨가 사냥용 엽총을 발사해 "들어오지 말라"며 경고했다.

이후 이 경감이 전씨를 설득하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재차 시도하다가 전씨가 쏜 총에 맞아 안쪽으로 쓰러져 숨졌다. 당시 이 경감은 방탄복을 착용하지 않았으며, 실탄이 든 권총이 아닌 테이저건을 들고 현장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함께 있던 이 순경은 '파출소장과 피의자가 서로 아는 사이 같았다. 소장이 테이저건을 들고 피의자를 설득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총에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인 전씨의 동생은 범행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집 1층에는 이 경감을 포함, 전씨와 전씨의 형(86), 형수(84·여) 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노부부의 며느리는 2층에서 뛰어내려 탈출하는 과정에서 허리 등에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의 동생은 이날 오전 8시 20분께 파출소를 방문해 "내일(28일)로 수렵기간이 끝나니 경찰서에 입고하겠다"며 사냥용 엽총(12구경 이탈리아제 엽총·Fabarm) 1정을 출고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전씨가 평소 술을 먹고 형을 찾아와 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나왔다"며 "이날 아침에도 형 부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고자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