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특약 설정,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행위 등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지안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지난 2019년 10월 24일 수급사업자에게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특약 설정 및 경제적 이익 부당요구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혐의를 받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지안건설은 위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공사약정서’에 원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약정에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 및 발주처 업무처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과 안전관리 및 사고에 대한 책임과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고, 인·허가 환경관리 등과 같은 대관업무의 모든 책임과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설정을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지안건설은 자신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해야 할 비용이 부족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11월 5000만원, 2020년 6월 7000만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원을 제공받았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는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지만, 수급사업자에게는 차용증서를 작성해주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안건설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및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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