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교보생명이 보험금은 일부 적게 지급하고, 임원 격려금은 공식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 교보생명 사옥/사진=교보생명 제공


금감원은 지난 14일 교보생명에 24억2200만원 과징금과 함께 임원 견책·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2001년 6월부터 2002년 12월 사이 연금 전환 특약을 넣고 판매한 3개 종신보험 상품의 이자를 최저보증이율 3.0%에 맞추지 않고 계산했으며, 2015년 12월∼2020년 11월 연금을 지급한 계약에 대해 수억원을 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원의 격려금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수위원회를 거쳐 지급방식과 금액을 심의·의결하지 않고 자체적인 결정으로 2017년부터 4년 동안 10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교보생명에 경영 유의사항 7건과 개선사항 11건을 통보했다.

이 외에도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자사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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