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전 회장,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미디어펜=이다빈 기자]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 매각 무산과 관련해 매수인인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전경/사진=미디어펜


24일 홍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홍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상원 한앤코 대표 등 3인을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 측은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대한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라 전했다.

홍 전 회장은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인 가운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9월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이어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으로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으나 한앤코 측과의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며 주식매매계약 해제는 경영권 포기 의지와 상관없다는 뜻을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마지막으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을 통해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이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불가리스 과대홍보 파문' 후 그룹 쇄신을 약속하며 진행해 온 남양유업 매각 작업은 홍 전 회장의 돌연 계약 해지 통보 등 우여곡절을 겪다 이달 초 결국 결렬됐다. 당시 홍 전 회장은 LKB앤파트너스를, 한앤코는 법무법인 화우를 각각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법정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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