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 일부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에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기사 등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세부 기준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올해 7월 적용된 12개 업종 이외 다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업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예술인, 금년 7월에는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을 비롯한 특고 12개 업종을 고용보험 대상에 추가시켰다.  

이를 위해 소득정보 인프라를 구축 중으로, 오는 11월부터는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의 소득을 정부가 월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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