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성, 정신병질적 성향의 사이코패스...피해의식과 분노감 강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인 2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이날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이튿날 오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이달 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이날 강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구속기간도 연장했다. 이어 한차례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5월 가출소한 강씨는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피해자들에게서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살해했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지난 27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구매하고 이를 되파는 등 6차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송파구의 도로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 29일 오전 3시 30분께는 송파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신에게 2200만원을 빌려준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살해했다.

또한 검찰은 강씨가 1차 범행 전인 지난 7월 27일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로채고 자수 이후에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검찰은 강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는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강씨가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하고,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갖고 있다며 강 씨의 이러한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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