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해 최대 53억 원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옛 화이브라더스코리아, 이하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강지환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이하 젤리피쉬)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은 산타클로스 측에 53억 40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이 가운데 6억 1000여만 원은 젤리피쉬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지환은 최소 47억 3000만 원, 최대 53억 4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 사진=더팩트


강지환은 2019년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외주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지환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강지환은 이 사건으로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했다. 당시 20부작 중 12부 촬영을 마친 상태였고, 방영은 10회까지 이뤄졌다. 

주연 배우인 강지환이 구속돼 하차하면서 산타클로스 측은 드라마 방영 횟수를 축소하고, 나머지 방영분에는 다른 배우를 대타로 투입했다. 

산타클로스 측은 강지환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출연료 전액과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 63억 89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강지환의 출연료는 1회당 7630만 원으로, 총 15억 2600만 원(20회)이었다. 계약서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된 출연료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강지환이 제작사에서 받은 출연료 15억여 원 중 8회분에 해당하는 6억 1000여 만 원과 드라마 제작 전 맺은 계약에 따른 위약금 30억 5000여만 원, 강지환 하차로 제작사가 드라마 판권 판매에서 입은 손해 16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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