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8,2% 상승…"내년 더 오를 수도"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새 임대차법 시행 후 큰 폭으로 뛰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3.3㎡당 1490만원에서 올해 7월 1910만원으로 28.2%(420만원) 상승했다.

   
▲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 1362만원이던 3.3㎡당 전셋값이 지난해 7월 1490만원으로 9.4%(128만원)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법 도입 전후로 3배 오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노원구가 법 시행 전 1년 동안 상승률이 3.0%에서 시행 후 1년간 30.2%로 10배 이상 늘어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중랑구가 2.3%에서 21.6%로, 중구가 4.2%에서 26.7%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확대됐다.

이 의원은 이번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해 "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내년에는 갱신 만료 사례가 크게 늘어날텐데 폭등한 전셋값 탓에 세입자들이 새집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전셋값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억3528만원 뛰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원을 기록하며 새 임대차법 시행 전인 지난해 7월 4억8874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뛰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만에 2억5857만원 올라 11억3065만원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송파구 2억1781만원, 강동구 1억9101만원, 서초구 1억7873만원, 용산구 1억5990만원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중 송파구(5205만원), 강동구(4577만원), 용산구(2925만원)는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전인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승분에 비해 상승폭이 4배 이상 커졌다. 노원구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05만원 상승했지만 법 시행 1년 후 8078만원 올라 상승폭이 9배에 달했다.

김 의원은 "새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 증명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대적인 정책기조 전환이 없다면 전세 상승폭은 더욱 커지고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추석 연휴에도 전국 아파트 전셋값과 더불어 매맷값 동반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맷값과 전셋값 상승폭이 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9월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에 비해 0.18%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0.23%, 인천은 0.24%, 지방은 0.12% 상승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변동률은 0.15%를 기록하며 지난주(0.17%)에 비해 상승폭을 0.02%p 축소했지만 상승세는 여전하다. 특히 노원구(0.21%), 영등포구(0.21%), 강동구(0.20%), 중구(0.19%), 마포구(0.19%) 등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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