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가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배우 하정우(김성훈·43)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하정우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지난 14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하정우가 의사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부 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료기록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아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정우는 재판 종료 후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하정우는 현재 영화 '보스턴 1947' 촬영을 마친 상태다. 영화는 당초 지난해 개봉 예정이었으나 주연 배성우의 음주운전, 하정우의 프로포폴 투약 논란 등으로 개봉에 차질을 빚고 있다.


   
▲ 사진=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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