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서강대가 기숙사생들에게 '외출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한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최근 관련 진정을 심의해 해당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서강대 총장에게 관련 내용에 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현재 작성 중인 결정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강대는 지난 3월 말 곤자가 국제학사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자 사생들에게 서약서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약서에는 "외출 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PC방, 노래연습장 등) 방문을 삼가고 감염 위험이 많은 장소 방문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 및 민·형사상으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강대 학생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한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한 서강대 졸업생이 모교의 조치가 '인권침해'라는 취지로 인권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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