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공개 긴급 최고위 열고 징계 문제 논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아들 일로 논란에 휩싸이며 당의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26일 오후5시 국회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곽 의원의 징계 문제를 논의한다.

   
▲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사진=곽상도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권한을 일임했다. 이 대표는 '제명'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곽 의원의 해명과 사실관계는 알아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대선을 앞두고 사안의 확장성과 폭발력 등을 고려할 때 최고위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국민의힘 징계처분은 제명과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네 가지다. 제명은 최고수위의 징계로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위원회의 의결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앞서 곽 의원의 아들은 지난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에 화천대유에 입사해 올해 3월 퇴사했다. 아들 곽씨는 약 6년 동안 일한 뒤 지난 4월 말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수령했다. 곽씨에 따르면 원천징수 후 실제 받은 퇴직금은 약 28억원이다.

곽씨는 곽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에서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면서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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