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제재금 부과 기준‧절차 상세 공개 등 회원사의 규정 위반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고 27일 안내했다.

   
▲ 사진=연합뉴스


일단 회원 제재금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자세한 판단 기준과 산정 절차를 시장감시규정세칙에 반영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위반행위 중대성을 판단할 때 허수성 호가, 예상체결가 관여 등 정량기준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량, 금액, 횟수 등 정량적 기준을 우선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 과징금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제재금의 중복 제재를 최소화하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재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거래소는 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시행 세칙 개정을 완료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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