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50년까지 국내 갯벌 660㎢에 염생식물을 심는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갯벌을 환경·생태 등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고했다.

우선 갯벌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식생 조림사업을 2050년까지 총 660㎢ 면적을 대상으로 진행, 이를 통해 23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2개 갯벌 총 10㎢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기존에 폐염전·양식장 개선 등으로 추진하던 갯벌 복원사업을 다양화, 2025년까지 모두 4.5㎢ 면적의 갯벌을 복원한다.

아울러 국내 전체 갯벌의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갯벌을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제1차 갯벌 관리.복원 기본계획' 인포그래픽/자료=해양수산부 제공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을 통해 생태와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을 목표로 관리하고,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 구역으로 지정,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한다.

또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은, 어업활동 제한에 따른 소득을 보전하고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갯벌과 인접 지역의 축산농가 등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 육상 오염원 관리도 강화한다.

갯벌을 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의 5가지 구역으로 구분, 관리하는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갯벌보전구역은 중요생물 모니터링, 출입금지 조치와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체결 등으로 관리하고, 체험구역에는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를 우선 배치해 국민들이 갯벌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갯벌생태해설사 배치는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 환경·위생 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은 '청정갯벌'로 지정, 이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상표화하고 판매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 지역위원회 운영도 돕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환경보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갯벌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갯벌은 연간 9만여t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26만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해양 부문 탄소흡수원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7월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을 국내 15번째 세계유산이자, 두 번째 자연유산으로 등재 결정한 바 있다.

해수부는 2차로 군산, 무안, 고흥, 여수, 인천, 화성, 아산 및 당진 갯벌 세계유산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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