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병자·공중이용시설·안전보건확보 의무 범위 및 구체적 내용 규정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는 28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공중이용시설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국토교통부)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고용노동부·환경·국토교통부 등)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고용노동부)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산업재해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정했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은 대상의 명확성, 공중 이용성 및 재해발생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범위 규정했는데, ▲연면적 2000m2 이상 지하도상가 ▲연장 500m 이상 방파제 ▲바닥면적 1000m2 이상 영업장 ▲바닥면적 2000m2 이상 주유소·충전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의무이행 여부와 교육실시 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로 인력배치와 예산을 추가편성 등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시행령을 최대한 신속히 확정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업 등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 시행 전까지 남은 기간 동안 분야별 고시 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및 권역별 교육과 함께, 현장지원단 구성·운영을 통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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