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직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 무너져"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합의 안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직) 제명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말한 대로 곽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헌정 사상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10월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 송영길 당대표가 2021.09.27.(월)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송 대표는 "곽 의원은 그동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을 비롯해 거의 흥신소 직원처럼 조그마한 것도 깨알같이 비판하고 공격해왔다"며 "그런데 아들의 해명서를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것을 옹호하는지 아연실색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음에도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백드롭(배경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재명 후보 공격했다"며 "이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국회가 논의를 해 합의가 안 되면 표결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라고 생각한다"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은 단독처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27일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된 사안"이라며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언론계가 우려하는 독소조항을 최대한 수정해가면서 그동안 야당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를 충분히 해왔다"며 "오늘은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도 다각도로 수렴해왔다. 개혁의 큰 물줄기는 절대 멈출 수 없다"면서 "내용 합의도 합의 처리지만 절차에 합의하는 것도 합의 처리"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7일부터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줄곧 협상을 해왔지만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늘(29일)도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된 최종 담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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