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 기자]'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 지난 3월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웅전이 전소됐다./사진=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화재 피해를 보았던 대웅전에 다시 불을 질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며 "수행하는 신분의 승려로서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변경된 양형 조건이 없어 1심의 형량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 5일 6시 30분경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대웅전이 모두 타 17억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최씨는 화재를 직접 신고하고도 자리를 떠나지 않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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