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검찰이 '선행매매 의혹'에 휩싸인 하나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이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하나금융투자 사옥. /사진=하나금융투자 제공


30일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하나금투 본사 사무실과 이진국 전 하나금투 대표의 주거지에 수사관을 보내 선행 매매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달 1일 협력단이 설치된 이후 첫 압수수색이다. 

하나금투 본사에서는 이 전 대표가 퇴임 후 쓰고 있는 사무실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해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 동안(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증권계좌에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관련 하나금투의 기업분석 보고서가 시중에 배포되기 전 해당 주식을 사들인 정황 등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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