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로 우선 연기…"사정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
[미디어펜=박규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일정을 재차 연기했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전날 "기업 결합 신고 지연 등 거래선행조건 미충족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 일러스트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은 당초 주요국 기업 결합 심사를 통과한 뒤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63.9%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9월 30일로 인수 일자를 3개월 연기한 바 있다. 두 번째 기한 연장이 결정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예정일은 12월 31일로 한 차례 더 밀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정 일자는 당사와 발행 회사의 국내외 기업 결합 승인을 포함, 정부 승인이 완결될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라며 "사정에 따라 최초 예정 일자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가 연말까지도 종료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은 내년에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와 미국, 유럽연합(EU) 등 필수 신고 국가 9개국 경쟁 당국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고, 현재까지 터키와 대만, 태국 경쟁 당국의 허가를 얻었다.

공정위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외국에서 양사의 중복 노선에 대해 "시장 경쟁이 제한될 수 있어 무조건 승인은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는 부분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국가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내린 시정안과 외국 당국과의 조치가 일치해야 하므로 결합 심사 승인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해외 경쟁 당국은 대한항공이 노선을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조건부 결합 승인을 내릴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의 운수권과 공항 내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인 슬롯을 회수해 저비용 항공사(LCC)들에 재분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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