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이웃의 성관계를 엿보기 위해 베란다를 넘어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A(51)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 1일 18시40분경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같은 행동을 벌였다.

   
▲ 경찰청/사진=연합뉴스


피해자는 베란다에서 수상한 소리를 듣고 A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잡았으며, 법원이 3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경찰은 A 씨가 '성관계 소리가 들려 이를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고 진술했으며, 구속영장을 발부 받으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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