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급 지금보증 미이행도 지적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부경이 수급사업자에게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지체상금률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5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경은 지난 2016년 11월 22일, 수급사업자에게 ‘부경파크하임 2차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 등에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 설정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한 부경은 수급사업자에게 상기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 기관의 회사채 평가 ‘A0’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하도급대금을 지급 보증할 의무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부경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설정한 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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