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연내로 마련된다.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지원법' 제정, 도입 세부기준 마련도 12월 중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국가 전체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후, 내달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내로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다.

   
▲ 국정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 제공


그 핵심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저감 추진, 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가 될 전망이다.

우선 소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탄소배출 저감 최적 사육모델을 마련하고, 기 개발된 해외 '매탄저감제'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및 자체 '저메탄사료' 개발을 추진한다.

또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해 환경부 및 민간기업 등과 협업, 내년부터 '공공형 바이오가스화 사업'과 '친환경 에너지타운조성 사업'을 연계 추진하며, 기존 퇴비액화 시설의 바이오가스화 전환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소, 제철소 등과 손잡고 퇴비의 고체연료 활용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농촌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 농업인 영농형태양광 지원법을 연내 제정하고, 영농형태양광 도입 세부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를 구축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간척농지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준에 대해, 농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연내로 보완방안을 준비한다.

2022년에는 가공.유통시설, 공동이용시설 등의 에너지 전환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 농업.농촌 'RE100 모델' 개발 및 확산기반도 마련할 방침인데, RE100은 사용 전력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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