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불법, 특혜를 떠나 지나치게 과도한 이익이 가는 형태의 개발 방식은 (다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과도한 이익 사례를 들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고 불로소득을 없앨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과도한 기대이익이 나타났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장동) 사례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수사가 진행 중이니, 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개발이 있고 민간개발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적 요인이 있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제공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에 대해서는,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이란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면서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이 영업정지·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를 적용받은 기간을 곱한 후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며,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