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지적..."이재명 지사 임기 동안 96건 적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무원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처벌을 공언하고 있지만, 임기 동안 총 96건의 경기도 공무원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의 실제 징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6일 이렇게 지적했다.

최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 비위 사건은 지난 2018년 10건이던 것이 2019년 35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34건, 올해 들어서도 8월말 기준 17건으로 총 96건이었다.

   
▲ 질의하는 최춘식 의원(우로부터 2번째)/사진=의원실 제공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28건 29%로 가장 많고 이어 음주운전 18건 19%, 직무 유기 및 태만 12건 13%, 성 관련 비위 7건 7%, 공금 횡령 유용 7건 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분은 파면은 단 1건도 없었고 해임 5건 5%, 강등 7건 7%, 정직 25건 26%, 감봉 27건 28%이며, 견책이 가장 많은 32건 33%였다.

특히 중대 범죄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해임 1건, 강등 2건, 정직 3건, 견책 1건으로 대부분 솜방방이 수준에 불과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가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한 징계기준 강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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