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10개월째 표류 중인 삼성생명의 삼성SDS 부당지원에 관한 징계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진=삼성생명 제공


이 의원은 6일 금융위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에서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배상금 150억원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계열사 부당지원"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험업법 제111조는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 즉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며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음에도 10개월이 다 되도록 결정하지 못한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고,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생명공익재단에 해마다 수백억 원을 기부했는데 보험업법 위반(자산의 무상양도금지 위반)으로 기부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삼성생명공익재단 기부 문제를 제대로 징계하지 않아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삼성생명은 ERP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체결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지만 2017년 10월에 완성됐다. 

삼성SDS는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지불해야 했으나 삼성생명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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