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고용노동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퇴직연금으로 가입할 수 있던 랩어카운트(Wrap Account·종합자산관리) 판매를 중단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퇴직연금 랩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존 가입 계좌는 추가 납입이 중단되고 내년 6월 30일까지 기존 가입자들은 기존 퇴직연금 랩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랩어카운트는 포트폴리오 구성, 운용, 투자,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며,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알아서 자산을 배분하고 조정해준다는 점이 장점이다.

지난 2009년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최초로 퇴직연금 랩을 출시한 미래에셋증권은 상품을 내놓기 전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기존 해석을 뒤집으면서 결국 랩 판매가 중단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은 보험계약 또는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직접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랩어카운트가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불특정금전신탁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매 금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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