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법원은 성전환수술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를 신체장애 등 이유로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서울지방법원 전경.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사진=미디어펜


대전지법 행정2부는 7일 변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수술 후 원고 성별을 여성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 당시에는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전환수술을 고의 심신장애 초래 사유로 본 육군 전역 심사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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