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횡령 82억...'솜방망이'보다 못한 '면피용 징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업협동조합 지역조합 임직원 2명 중 1명이 횡령, 배임, 인사비리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협 회원조합 임직원 총 3132명이 각종 비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직원 6067명의 52%에 해당하는 수치다.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사진=미디어펜


분야별로는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사건은 20건이 발생했고 횡령액은 82억 800만원에 달했다.

한 인사비리 적발 사항은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계약직 4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진 서열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하는 가 하면, 세부 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 없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정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 30억원을 횡령했지만 수협은 3년 동안 모르고 있었고, 지난해 경주시수협에선 고객예탁금 등 총 12억원을 빼돌렸는데도 13년이 지난 후에야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처분을 받은 3132명 중 2924명, 93%는 '주의', '경고' 등 '솜방망이' 보다 못한 '면피용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홍문표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회원조합 임직원들의 기강 해이와 비리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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