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기자회견 "화천대유 대장동 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개발이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얻은 개발이익을 추정·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위(이하 참여연대)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지난 2018년 12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장동 4개(A1,A2,A11,A12) 구역의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890억 원의 분양매출을 올렸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단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분양매출이 1조 1191억원에 그쳐 약 2699억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대장동에서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높은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원인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또한 성남의뜰이 토지 취득단계에서 지방공기업 출자가 50% 이상이라는 이유로 민간개발에 비해 용이하게 강제수용을 할 수 있었다는 점, 이후 분양단계에서는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점, 이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도 최소한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10월 7일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내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공식 유튜브채널 제공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공분이 큰 만큼, 대장동 관련 의혹과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장동 사업에서 배당수익에 더해 분양수익에서도 개발이익 잔치가 벌어진 것은 민관합동개발로 토지 매입단계에서는 강제수용권을 취득해 행사하면서 분양단계에서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날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화천대유가 분양한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 줄일 수 있었던 개발이익 규모를 분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김대진 변호사는 대장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 대장동 4개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분양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여전히 대장동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한 결과, 1조 3890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토지비와 기본형건축비를 계산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보면 약 1조 1191억원의 분양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민간건설사가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추정되는만큼 대장동에서도 화천대유를 비롯한 민간건설사들이 분석결과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가 제작한 관련 도표. 대장동 사업을 통해 분양매출 대비 추가로 얻은 개발이익을 명시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마지막으로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서울과 경기도 일부지역의 아파트에만 시행되고 있다보니 고분양가 문제가 천안, 대구 등의 지역과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수용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민관합동이 아니라 공영개발을 추진하여 공익차원에서 수용된 공공택지가 민간의 개발이익 잔치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공공주택을 80%이상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