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보상금을 감액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방역기준이 높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방역의무 소홀로 보고, 가축 평가액의 30% 이상, 80% 이하 범위에서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방역 수준이 높은 축산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예외'를 신청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 방역시설과 장비를 충분히 구축하고,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관리 능력을 보유한 산란계 농가는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처분 예외 농장에서 AI가 발병할 경우, 보상금을 피해액의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또 금지된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줘 ASF가 발생한 농가에는 평가액의 전액을 보상금에서 감액하는 등, 방역 책임을 강화했다.

구제역·고병원성 AI·ASF의 경우 시·군별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도 발생에 대한 방역 책임이 있다고 판단, 보상금을 현행 100% 지급에서 90%로 조정했고,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경우도 최대 40%를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다만,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AI 최초 신고 농가 ▲방역 우수 농가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10%를 가산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위탁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교육·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렸다.

고병원성 AI 검사나 구제역 백신접종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가축 종류별 항체 양성률 유지 의무를 위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어기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동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시·도 가축방역기관 홈페이지와 축산 관련 신문·잡지에 한정해 공개하던 것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잡지 등으로 확대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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