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율 개선·금융당국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부담으로 다가와
내년 3월로 다가온 대선도 영향 미쳐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자동차 정비수가가 3년 만에 인상됐지만 자동차보험료도 덩달아 오를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데 이어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 사진=미디어펜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제4차 자동차정비협의회'에서 시간당 공임비 인상률은 4.5%로 최종 결정됐다. 인상이 반영된 정비수가는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는 정비수가 인상률을 두고 의견 차를 보여왔다. 정비업계는 2018년 이후 인상이 없었던 만큼 9.9% 인상을 주장한 반면 보험업계는 소비자 부담 등을 이유로 2.4%가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오랜 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4.5%선에서 인상률이 합의됐다.

이에 일각에선 정비수가 인상이 바로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했다. 실제 정비수가가 4.5% 인상되면 산술적으로 보험료 1% 인상 압력으로 작용돼 왔기 때문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손해율이 개선된데다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지난 8월말 기준 평균 손해율은 77.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4.9%) 대비 7.5%포인트 개선된 수치다. 직전 월인 7월(80.1%)과 비교해도 2.7%포인트 낮아졌다.

또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어 손보업계가 보험료 인상에 나서기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토록 하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선을 앞둔 시점 역시 손보업계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시기다. 자동차보험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데다가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될 만큼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간접적 가격 통제를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실제 2016년에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이 총선이 끝나는 시기를 맞춰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다. 이후 대선이 끝난 2017년 7월쯤 보험사들은 다시 보험료를 잇따라 인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수가 인상은 고스란히 보험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지만 당분간 자동차보험료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당국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데 까진 제도 시행 이후 최소 2~3년은 지나야 할 것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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