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사가·여자로서 삶 망가져, 선처 부탁’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에 대해 허위글을 올리고 협박한 작사가 최희진(37)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11월25일 작사가 최희진에게 (공갈미수 등)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와 이루에게 접근해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낙태비용 등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태진아 씨도 일본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징역 5년을 받은 최희진은 “태진아-이루 부자에게 회복될 수 없는 고통과 타격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하지만 작사가로서의 삶도, 한 여자로서의 삶도 완전히 망가진 점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희진은 2010년 초부터 10월7일까지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가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8차례 게재하고 이들 부자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