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임창규 기자]지난해 사망한 신해철의 사망 원인이 의료 과실로 결론났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수술한 스카이병원 강모(44)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 고 신해철/사진=KCA 엔터테인먼트

경찰에 따르면 스카이병원 원장인 강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45분께 송파구 스카이병원 3층 수술실에서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이 때 강원장은 신해철의 동의 없이 위 축소술을 병행 시술했고 이후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겼다.

또 신해철이 고열과 백혈구 수치가 이상 증가하는 복막염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과정"이라면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신해철 의료 과실 여부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신해철이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에서 기종 등이 발견돼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이 보이는데도 위급 상황임을 판단 못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면서 강원장의 과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