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부패방지 입법 목적위배 위헌논란

   
▲ 이헌 변호사
김영란법이 여야 합의로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안(김영란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필자는 이명박정부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오 의원과 김영란 변호사가 주최했던 공무원부패 방지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다.  김영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경위는 누구보다 잘 안다.

김영란법은 당초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라는 입법목적에 위배하고 있다. 언론인, 사학교원까지 포함하는 것은 쓸데없는 위헌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김영란법이 발효되면 공무원은 물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직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부패한 언론인과 사학교원에게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들의 부정부패 문제는  별개의 입법이나 기존 제도로써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김영란법의 입법은 '너죽고 나죽자' 식의 물귀신 과잉입법이다. 공익적 영역과 사익적 영역, 즉 공과 사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우매한 입법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