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붐 편승 불법광고 피해 급증…금감원 사후조치에만 치중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불법금융광고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이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조치 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수집해 조치 의뢰한 불법금융광고가 11만건을 넘어섰다. 

금감원이 집계하는 불법금융광고 조치 건수는 연평균 2만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7월까지 집계됐으나,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인 2만 1829건에 육박한 2만 1070건을 기록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올해 코스피 3천선 기록을 비롯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 열기에 편승해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불법금융광고는 주로 SNS를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는데, 금융지식이 부족한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대리입금 광고, 불법 대부업 광고, 불법 유사투자자 자문,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가 8만 7431건으로 76%를 차지했고, '작업대출'이 7214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5383건, '개인신용정보매매'가 4899건, '통장매매'가 4582건, '신용카드 현금화'가 4077건으로 뒤를 이었다. 
  
불법광고에 대응해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가동 중이며, AI로직 및 OCR(광학문자 인식) 기술 등을 적용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금감원 조치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나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어 범죄 예방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투자 활성화붐에 맞물려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화 되고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광고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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