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토목공사용 조립식 대형 콘크리트 하수관의 공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경기 파주 소재 지구코퍼레이션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들은 지난 2016∼2018년 서울 서초구, 한국환경공단, 경기 화성시가 진행한 총 20억원 규모의 입찰 3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이 사건에서 사용된 입찰방식인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 규정상 입찰참가자가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했던 계약단가의 90% 미만(최저 투찰율)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들은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낙찰예정사는 투찰율 96% 미만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모두 96% 이상으로 낙찰 가격을 제출하거나 투찰하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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