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임원의 친족 범위 합리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독립경영 인정제도란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독립경영자 관련자 정의 명확화 ▲친족독립경영 사후감시 수단 강화 ▲조문번호 변경 등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화, 독립경영임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등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독립경영으로 인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정해 대폭 축소하는 한편,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 기업에게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했다.

이와 함께 친족독립경영 이후의 부당지원 감시를 위해 거래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이 완화돼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제고되는 한편, 그 악용가능성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30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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